제니스짐 회원이용약관
■ 제니스짐 회원이용약관
제니스짐은 회원에게 환불규정 기간정지 양도양수 등 주요 계약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환불규정
회원권 및 퍼스널트레이닝 서비스의 중도해지는 담당자의 접수 이 후 취소 및 철회가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결제 회원 : 환불 접수일 기준 다음주 수요일 회원 본인 계좌로 일괄입급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계좌로 입금은 불가합니다.
카드결제 회원 : 위약금을 포함한 이용금액을 선결제 후 이전 결제금액 전체를 결제취소 해드립니다.
□ 헬스 회원권의 환불
회원의 환불 신청으로 인하여 경과된 기간을 정산하는 경우, 장기계약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명기된 월 회원권 계약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가입시 서비스로 받은 개월 수는 환불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금액 - [위약금 10% + {(월정상가 / 30) X 경과된 일수} + 인바디 또는 체형분석 서비스 이용시 30,000원 추가차감]
※ 헬스 회원권 월정상가 132,000원│운동복 11,000원│개인락커 11,000원│VAT포함
※ 인바디 · 체형분석 서비스는 선택사항으로 이용하신 회원분들만 차감되며, 미이용 회원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 퍼스널트레이닝 (PT)
회원의 환불 신청으로 PT 환불금액을 정산하는 경우 총 결제금액에서 1항 또는 2항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또한, 서비스로 받은 수업도 수업진행 횟수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1항) 위약금 10% + {(경과된 일수 / 총 유효일수) X 총금액}
2항) 위약금 10% + {(PT 1회 이용요금 X 진행횟수)}
※ 환불금액 = 총 결제금액 - (1항 또는 2항 중 큰 금액)
※ 1회 이용요금 PT 77,000원 GT 1회 이용료 55,000원│PT 유효기간 10회 2개월│20회 3개월│30회 4개월│VAT포함
□ 기간정지 서비스 (휴회)
기간정지 서비스 신청시 반드시 회원 본인이 제니스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입회하여 계약서에 기간정지 불가가 명시된 경우, 기간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로 회원권은 기간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아래 명기한 기간 외 기간정지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헬스 회원권의 기간정지
01개월 - 05개월 회원권 : 기간정지 서비스 이용불가
06개월 - 10개월 회원권 : 기간정지 1회 최대 30일
11개월 - 12개월 회원권 : 기간정지 2회 최대 60일
□ 퍼스널트레이닝 (PT) 기간정지
PT 유효기간 내 기간정지 신청시, 최대 8주까지 기간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트레이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T 기간정지 서비스로 인하여 서비스 회원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헬스 회원권 결제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양도양수
회원권 또는 PT의 양도양수는 당사자 간의 필요에 의한 개인거래로 제니스짐은 회원권 ∙ PT의 양도양수를 중개 및 알선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인은 제니스짐에 방문하여 양도비(55,000원)를 납부하고,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 받습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입회하여 계약서에 양도양수 불가가 명시된 경우, 양도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양수인의 권리
양도인이 제니스짐으로부터 서비스로 제공받은 내용은 양수인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양수인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니스짐으로부터 아래 명기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1. 양도인의 회원권. 운동복 및 개인락커의 잔여기간
2. 양도인의 퍼스널트레이닝 잔여횟수 및 유효기간
□ 양도회원권의 제한
1. 양도회원권은 재양도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양도회원권은 기간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양도회원권은 가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4. 양도회원권의 서비스는 일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양수회원은 운동복 및 개인락커 할인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회원권의 양도제한
계약당시 양도양수 불가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회원은 회원권 또는 퍼스널트레이닝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 또는 회원간에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카드 및 출입규정
제니스짐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헬스장으로 출입시 모든 회원은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니스짐은 얼굴인식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입장을 허락합니다.
회원카드 미소지시, 일일락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비용 5,000원) 받으셔야 합니다.
제니스짐은 멤버십 클럽으로 회원 본인 외 출입하실 수 없으며, 타인에게 회원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니스짐의 출입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환불조치 없이 탈회됩니다.
□ 개인락커 이용시 주의사항
개인락커를 사용하는 회원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락커에 보관하던던 물품을 회수하고 락커를 반납해야합니다.
이용기간 만료 후 락커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니스짐은 락커 반납일까지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1개월 (30일)이 경과하여도 개인락커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니스짐은 임의로 개인락커를 회수할 수 있으며, 개인락커 내에 보관중인 물품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소지품의 휴대 및 보관
제니스짐은 여러 회원분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개인 물품의 휴대 및 보관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물의 보관
제니스짐은 회원이 안내데스크에 보관 요청을 한 물품을 제외하고, 클럽 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분실물은 안내데스크에 접수된 후 2주일 동안 보관되며, 이 후 폐기됩니다.
□ 손해배상
회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제니스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클럽내 시설물에 의해 회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니스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원이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고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손해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는 배상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 면책조항
제니스짐은 전염병, 천재지변, 경영상의 이유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회원은 제니스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니스짐은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짜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이 금액을 환불합니다.
게시판, 계약서 등에 공지된 제니스짐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회원의 제명시에는 환불조치 없이 탈회가 가능합니다.
□ 제니스짐 시설이용규칙 안내
제니스짐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니스짐은 다른 회원을 위하여 아래 명기된 규정 지침을 위반한 회원의 경우 회원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모두의 원활하고 쾌적한 클럽 이용을 위하여 아래 이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클럽 이용시, 안전과 청결유지를 위하여 슬리퍼 및 실외롸를 착용하실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실외화를 신고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안내데스크에서 이용방법을 안내받으셔야합니다. 실외화 및 슬리퍼를 착용한 사실을 제니스짐에 미고지 후 적발시 청소비(100,000원)가 청구됩니다.
2.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방역 또는 기타 수칙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관리자의 수칙 준수 요청에 응해야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시 환불 조치없이 탈회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제니스짐은 위생상의 이유로 일회용 물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수기 이용시, 개인 물병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니스짐은 회원이 과도한 음주를 한 경우, 안전문제 및 다른 회원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쾌적한 클럽 이용을 위해 사용하신 원판과 덤벨은 제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층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덤벨과 원판을 바닥에 천천히 놓아주세요.
7. 회원카드 미소지시, 일일락커의 대여가 불가합니다.
8. 인바디 검사는 월1회 무료측정이 가능하며, 추가 이용시 비용(10,000원)이 발생합니다.
□ 회원의 강제 탈회 사유
아래의 중대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제니스짐과 회원 모두를 위하여 환불조치 없이 탈회됩니다.
1. 방역 및 기타 관리수칙의 준수를 요청하는 관리자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2. 타인의 소지품을 훔치다 적발된 경우
3. 계단실 및 화장실에서 흡연이 적발된 경우
4. 회원카드를 가족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다 적발된 경우
5. 직원에게 폭언, 폭행 및 성적 농담 등 인격을 모독한 경우